LEGAL READING / 도주치상
도주치상 자료에서 차량 수리 견적과 상해 기록을 구분하는 방법
차량 손상과 사람의 상해, 당시 인식과 사후 확인 자료를 분리해 사고 사실을 정리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사람의 상해를 대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차량 외관과 수리 견적은 물건의 손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람의 상해에 관한 문서와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수리비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량 손상이 크다고 특정 상해나 인과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해당 요건 아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 상해 도주의 법정형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와 도주 등 조문의 다른 조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알던 내용과 나중에 받은 자료를 나눕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상대방 상태, 이후 전달받은 진단 관련 설명, 실제 보유한 문서의 기재를 세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사고 당시부터 알았던 것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자료에는 작성일과 받은 날, 전달 경로를 함께 적습니다. 타인의 비공개 의료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확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범위에서 문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정리하고 없는 부분은 확인 질문으로 남깁니다.
피해 자료와 현장 행동을 연결하되 결론은 분리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상태를 확인했고 어떤 연락이나 조치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피해 자료, 현장 영상, 통화 내역의 시점이 다르면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보험 연락이나 현장 복귀 하나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이며 예상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기록에 적용되는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