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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업무 안내

도주치상 자료에서 차량 수리 견적과 상해 기록을 구분하는 방법 · 수리비는 사람의 상해를 대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당시 알던 내용과 나중에 받은 자료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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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도주치상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만을 사고운전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수사는 사고에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현장 의무는 남으므로, 그 의무를 어긴 부분은 같은 법 제148조로 따로 다뤄집니다.

사람의 몸에 상해가 남았는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정하므로,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기간이 사건의 바탕 자료가 됩니다. 사람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차나 물건이 부서진 부분의 조치 문제만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남는지 살핍니다.

현장에서 빠뜨린 조치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행동마다 떼어 확인하므로, 한 일과 못 한 일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리를 뜰 때 사고를 알고 있었는가

조문의 「도주」는 사고가 난 줄 알면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충격의 느낌,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했는지,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지가 인식을 가늠하는 사정으로 함께 모입니다. 주변 영상과 차체에 남은 흔적은 운전자의 기억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겼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두었고, 상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합니다. 옮긴 곳이 어디였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제1항과 제2항을 나누는 사정이 됩니다.

떠난 뒤 피해자의 상태가 바뀌었는가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도주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쪽 경과를 아는 범위에서 기록해 둡니다.

보험과 합의가 공소에 미치는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를 공소 제한의 특례에서 뺍니다. 피해 회복은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면허 처분과 다시 받을 수 있는 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둡니다. 다른 위반이 겹치지 않으면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소일부터 4년, 음주가 겹치면 제3호 가목에 따라 5년, 무면허가 겹치면 제1호 단서에 따라 위반일부터 5년이 결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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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사고가 난 순간부터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표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사고 직후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과 경찰 신고를 했는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경찰 수사운전자 과실, 피해자 상해, 사고 인식이 있었는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
송치와 송부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록을 넘길지, 이유를 붙여 송부할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 제기도주치상⁠·⁠유기 도주⁠·⁠사고 후 미조치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기소할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공판유죄 여부와 형의 종류⁠·⁠양형법 제51조
면허 처분취소 여부와 결격기간이 4년인지 5년인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형사 결론 뒤선고유예⁠·기소유예처럼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다시 응시결격기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쳤는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