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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 뺑소니와의 차이, 합의·종합보험 특례가 도주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면허 취소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문답으로 풉니다.
기본 질문
도주치상과 뺑소니는 같은 말인가요?
뺑소니는 사고 뒤 달아나는 행동을 일컫는 생활 표현이고, 법에는 여러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의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물건만 부서진 사고의 조치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주로 다룹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떠난 경우도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 '자동차등'이라고 부르고, 특가법 조문도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 사고도 같은 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막아 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도, 도주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나요?
같은 법 제4조의 보험 특례도 도주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절차로서 의미가 있고, 수사와 재판은 그와 별도로 이어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가 끝나면 혐의가 인정될 때는 기록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를 직접 수소문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연락 의사를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강요하지 말고, 뜻을 전한 날짜와 경로는 기록해 두세요.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법원이 보는 도주
동승자가 대신 연락처를 남겼다면 운전자는 도주가 아닌가요?
조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이고, 판결은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까지 조치에 넣었습니다. 동승자가 남긴 정보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운전자 자신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보나요?
피해자가 떠나기 전까지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신원을 알려 줄 기회가 있었는지, 이후 경찰에 사고를 알렸는지 등이 종합됩니다. 그 순간 나눈 대화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할 조치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나 단지 안 통로에서 난 사고에도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이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면 운전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했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히고 사고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다는 말에 떠났다면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거절한 사정 자체를 기억해 두고, 경찰에 사고를 알려 신원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면 거절할 때의 상황과 대화를 가능한 한 정확히 적어 두세요.
다음 날 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상해가 있었는지는 진단 자료와 사고 경위로 따로 판단되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 그 상해를 알았는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두 질문을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면
피해자를 병원 앞에 내려 주고 바로 돌아갔다면 유기 도주인가요?
병원으로 데려간 것은 구호의 성격을 띨 수 있지만, 병원에 사고 경위와 운전자 신원을 알렸는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려 준 시각과 장소, 그때 나눈 말을 정리해 두세요.
유기 도주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조문상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실제 형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뒤늦은 자진신고
도주치상 자진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거나 112로 연락하고, 그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48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별표 28의 자진신고 벌점 기준은 48시간 안까지만 정하고 있어 면허 쪽에서는 그 기준 밖이 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늦었더라도 스스로 알린 사정이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결격기간이 적용되나요?
4년·5년의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따라오는 기간입니다. 처분 통지서에 취소와 정지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정지라면 그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세요.
사고를 몰랐다면
블랙박스가 없으면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없나요?
블랙박스가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흔적, 주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 같은 다른 정황으로도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사라지나요?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황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 경위 적는 법
시간표는 손으로 써도 되나요, 파일로 만들어야 하나요?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 날짜를 적어 두고, 나중에 기억이 바뀐 부분은 지우지 말고 옆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고치면 수정 경위가 함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