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도주치상 기한 계산기
도주치상 기한 계산기 — 면허 처분 이의 60일, 행정심판 9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과 결격 4년·5년, 공소시효 10년의 기산일을 조문과 함께 계산합니다.
DEADLINE
도주치상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MORE
도주치상 기한·기간 계산 근거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사상 후 미조치만으로 취소됐을 때의 결격 | 4년 | 도주치상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날 | 제82조 제2항 제4호(도로교통법) |
| 술에 취한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을 때의 결격 | 5년 | 취소된 날(무면허 운전까지 있었다면 그 운전을 한 날) |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도로교통법) |
| 면허 없이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을 때의 결격 | 5년 | 무면허로 운전한 그날 |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도로교통법) |
| 시·도경찰청에 내는 처분 이의 | 60일 | 취소 처분을 받은 날 | 제94조 제1항(도로교통법) |
| 이의 없이 곧바로 청구하는 행정심판 | 90일(처분일로부터 180일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불가) | 취소 사실을 알게 된 날 | 제27조 제1항·제3항(행정심판법) |
| 이의심의 결과를 받은 뒤의 행정심판 | 90일 | 이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 | 제94조 제3항(도로교통법) |
| 법원에 내는 면허 취소소송 | 90일(재결일로부터 1년 한도) | 재결서 정본이 도착한 날 | 제20조(행정소송법) / 제142조(도로교통법) |
| 도주치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 7일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 | 제453조 제1항(형사소송법) |
| 1심·2심 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상고 모두 7일 |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 | 제374조·제358조·제343조 제2항(형사소송법) |
| 도주치상의 공소시효 | 10년 | 현장 이탈 등 범죄행위가 끝난 때 | 제252조·제250조·제249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
법원에 내는 서류의 날짜
도주치상 형사 절차의 기한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따릅니다. 일 단위 기간은 시작한 날을 빼므로 선고나 고지가 있던 날 이튿날부터 하루씩 셉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날을 넣지 않아 마감이 다음 평일로 옮겨집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같은 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첫날을 온전한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라도 미뤄지지 않습니다.
경찰청·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 내는 면허 불복
면허 불복의 날짜 셈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을 거쳐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첫날을 세지 않는 것은 민법 제157조,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이튿날 끝나는 것은 제161조의 규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도록 정하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별도로 남겨 둡니다.
4년·5년 결격의 끝나는 날
운전할 자격을 묶어 두는 햇수에 관해,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시작하는 날도 하루로 세고 끝날이 휴일이어도 그날 만료되게 합니다. 이 기준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결격 종료일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