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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도주치상 질문 모음
도주치상 질문 모음 — 법원이 도주로 보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경우,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 결격 4년과 5년을 가르는 조건을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되는지, 대법원 2012도9697 판결이 제시한 세 요소와 신원을 밝히는 일의 의미…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가 해야 할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과 경찰 신고의 내용을 도로교통법 제54조 순서대로 나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 여부를 가릴 때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과, 연락처·신원 제공이 왜 중요한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난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의 구조와 법정형, 제1항과…
현장을 떠난 뒤 스스로 경찰에 알린 경우 면허 벌점 기준이 신고 시각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형사 사건의 도주 판단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면허 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이 4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를 가르는 조건, 기간을…
충돌이나 피해자의 부상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는 주장이 도주치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지는…
도주치상 상담이나 조사를 앞두고 충돌부터 이탈, 이후 연락까지를 분 단위 시간표로 적는 방법과,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누는…
도주치상 조문에는 벌금형도 들어 있나요?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를 정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는 징역과 나란히 하한·상한이 정해진 벌금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벌금이 선택지에 없는 것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제2항 제2호와 사망에 관한 각 제1호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의 항과 호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된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징역을 잣대로 시효를 잽니다.
상한이 적히지 않은 유기징역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까지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사고를 낸 날 바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허용합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으로 보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제200조의4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나요?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이는 경우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는 구속된 피고인과, 징역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의 피고인이 들어 있습니다.
단기가 1년인 일반 도주치상은 구속되지 않았다면 제6호에 들지 않고, 단기가 3년인 유기 도주치상은 그 자체로 해당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유예를 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선고형의 크기를 문턱으로 삼는데, 징역이라면 그 문턱이 3년입니다.
이 죄의 징역 하한은 1년이어서 하한과 문턱 사이에 선고형이 놓일 여지가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기간 안에 저지른 죄라면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맞춰 봅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피고인이 알 길이 없을 때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로 받을 사람을 특정해 공탁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 쓰는 절차입니다. 공탁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지, 공소를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동기 면허라도 받을 수 있나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와 제3호 가목의 결격기간은 면허 종류를 나누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6개월을 따로 둔 것은 제1호 본문과 제7호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은 사유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되기도 하나요?둘 다 현장 조치를 빠뜨린 행동을 문제 삼지만 맡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람 피해는 특가법 쪽이, 차나 물건 피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쪽이 다루므로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어떻게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차량을 바로 고쳐도 되나요?차량의 파손 부위는 충격의 크기와 사고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리 전에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보관해 두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둘러싼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주한 차를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친 사람에게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운전자가 확인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정부는 지급한 보상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가졌던 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아 운전자 쪽에 행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처분도 그때 이뤄지나요?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하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94조의2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무죄가 확정됐는지를 경찰이 조회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두 절차의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