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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도주치상 사건 절차
도주치상 사건 절차 —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고, 이탈 뒤 자진 연락이나 차량 특정,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죄명 선택, 재판, 면허 결격기간까지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담았습니다.
- 01사고 직후 — 정차·구호·연락처·신고
도주치상 여부는 사고 직후 몇 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 대기를 명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 기한
- 정차와 구호는 즉시, 신고는 지체 없이.
- 준비
- 피해자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 112·119 통화 기록, 현장 사진.
- 02이탈 뒤 — 스스로 연락하거나 차량이 특정됨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사건은 운전자가 스스로 연락하는 길과 경찰이 영상으로 차량을 찾는 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연락했다는 사정은 성립한 도주를 지우지는 않지만, 사고 뒤 태도로서 수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연락한 시각과 상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연락이 늦어질수록 피해 확인과 증거 보존이 어려워집니다.
- 준비
- 통화 내역, 문자, 이탈 경위서.
- 03경찰 조사 — 인식과 조치를 묻는 단계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충돌을 알았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왜 떠났는지를 묻습니다.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을 옆에 둘 수 있다는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이 진술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됩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의 일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날짜 조정을 요청합니다.
- 준비
- 차량 손상 부위 사진, 블랙박스 원본, 떠난 뒤 행적을 적은 메모.
- 04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죄명 선택
송치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특가법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교특법 위반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도주가 인정되는 사건은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지 못하므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처분과 구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신청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운전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바뀐 주소는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준비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서류, 치료비 지급 내역.
- 05재판
벌금형으로 정리되면 약식명령이 송달되며, 이를 다툴지는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공판이 열리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공판에서는 도주의 인식과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심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 기한
- 정식재판 청구 7일, 의견서 7일, 항소 7일.
- 준비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 사고 인식에 관한 자료, 양형 자료.
- 06면허 처분과 결격기간
형사 절차와 나란히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처분하기 전에 운전자 쪽 사정을 적어 낼 수 있도록 사전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다른 사유 없는 도주치상이라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 등이 겹치면 5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기간이 끝났더라도 의무교육을 마친 기록이 없으면 재취득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 속 의견 마감일, 그리고 취소 결정문 아래쪽의 불복 기간 안내.
- 준비
- 처분 통지서, 결격 종료일 계산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3항, 제93조 제1항 제6호,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59조의2·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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