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두 조문을 나란히 비교

작성 2026-10-26 · 도주치상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뺑소니'라는 한 단어로 부르지만,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그 가운데 사람이 다친 사고를 다루는 경우이고, 사람의 피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조항이 검토됩니다. 이 글은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요건, 법정형, 면허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세 조문을 한눈에

구분특가법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대상 사고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교통사고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
문제 되는 행동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 등 조치 불이행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법정형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유기 도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표의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일 뿐 실제 결과를 예상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벌금 액수를 자세히 견주는 일은 이 글의 몫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세 조문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갈림길 1: 사람이 다쳤는가

세 조문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의 피해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이 먼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라면 이 조문은 애초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므로,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를 모두 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면 무게중심은 특가법 쪽으로 옮겨 가고, 사람의 피해가 없는 사고라면 제148조가 중심이 됩니다. 두 조문이 한 사건 안에서 어떻게 함께 다뤄지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갈림길 2: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특가법 제5조의3, 곧 도주치상 조문은 '도주'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2도9697 판결의 설명을 줄이면, 사람이 다친 것을 안 운전자가 조치를 끝내기 전에 떠나 버려 사고의 주인을 알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인식과 이탈, 그리고 신원의 공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48조는 그보다 넓게,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56조 제10호는 가장 좁아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만 다룹니다. 세워 둔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장면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할 때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도 이 조문들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합의와 보험의 효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라면 보통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공소 제기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이 특례에서 빼 두었고, 제4조의 보험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주치상에서 합의와 보험은 형을 정할 때의 사정이 될 뿐, 사건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는 애초에 업무상과실치상과 다른 조문이어서, 이 특례의 구조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어느 조문에서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은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갈림길 4: 면허는 어떻게 되나

면허 처분도 세 조문의 차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에서 구호하지 않고 떠난 때를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앞머리에 두고, 물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을 정합니다.

사람의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다른 위반이 겹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약물 운전 중이었다면 5년으로 정합니다. 결격기간의 시작일과 예외는 면허 재취득 시점을 계산한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조문인가

세 조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아래 순서로 질문을 던져 보세요.

  1.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가, 물건만 부서졌는가
  2. 부서진 것이 주⁠·⁠정차된 차뿐인가
  3. 현장에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신고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4.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실을 떠나기 전에 알았는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적용될 조문과 쟁점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치의 세부는 현장 조치 의무를 단계로 나눈 문서를, 전체 질문 목록은 도주치상 안내 메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다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조문으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A. 조사 초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에 따라 검토 조문이 정해지고, 진단 자료나 사고 경위가 정리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Q. 제148조로 처리되면 면허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A. 물적 피해 사고 뒤 도주한 경우 별표 28은 벌점 15점을 정합니다. 사람의 피해가 함께 있었다면 취소 기준이 검토되므로 피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 제1항⁠·⁠제82조 제2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268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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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